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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공연장의 초과사용료 계산은 다음 기준에 따라 가산 적용합니다. - 30분 미만 초과 :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20 -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 :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50 - 1시간 이상 초과 : 다음 회 사용료의 전액 |